업체 6곳중 3곳 市 제시 표준운송원가 거부

(사진 충북인뉴스 DB/충청리뷰 육성준기자)

청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업계에서 조건 없는 협의에 나설 경우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체간 이견이 분명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관련 논의를 지속했으나 일부 업체 측에서 6차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준공영제 도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지난해 12월 5일 추진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지지부진한 준공영제 도입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업계 대표 1인에게 6개 업체의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업체 6곳 중 3곳이 6차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서류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2015년도 표준운송원가 63만6068원(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제외) 이하 협의시 버스회사 대표 위임 권한 없음'과 `소위원회 표결 처리시 (서류를 제출한 3개 회사는) 준공영제 전면 거부 및 준공영제 위원을 사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시에서 제시한 표준운송원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동안 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료비와 감가상각비 등 모든 소요비용을 말한다. 준공영제 도입 시 노선권을 갖는 시에서 정한 노선을 업체에서 운행했을 때 표준운송원가 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면 시에서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시와 버스업체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11개 세부 협의항목 대부분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시에서 추진협의회에 제출한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관련 용역결과 도출된 60만1742원과 버스업계 제출안인 63만6065원을 절충한 61만4217원(이상 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포함)이다.

시는 3개 업체에서 제출 원가에 적정이윤 및 차고지 비용을 포함하면 65만원 후반대에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진교통 등 나머지 3개사는 지속적인 준공영제 도입논의를 해 나아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추진은 향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잠정 보류됐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개편은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지역 시내버스 6개 업체는 지난 2015년 3월 협약식을 갖고 시내버스 운영에 공익개념을 접목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9월 버스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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