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억 부과 전년대비 10억원 늘어 과잉단속 논란

청주시의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시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도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개 구청에서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5만1995건, 28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3만6436건, 18억8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10억원가량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과태료부과액 증가는 일차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시에서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시간 이내 4만원, 2시간 초과 5만원이다. 주로 고정식과 이동식 주차단속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이 이뤄진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신고가 폭증해 시 산하 4개 구청의 관련 과태료부과액도 10억원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흥덕구청에서 지난해 부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는 2497건, 2억6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과태료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를 포함하면 지난해 청주시민이 낸 주정차 관련 과태료만 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주정차위반을 포함한 시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37만4000건, 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과태료는 크게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와 관리 관련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납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차량등록과 관련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으로 현재 11만건 223억원이 체납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대중교통 관련 과태료 또는 과징금도 11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많기 때문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개 구청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가요인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부과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시는 지난해 4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576억원의 체납액 중 158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