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충북도로부터 기각당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의를 통해 “조합탈퇴서를 제출한 805명에 대한 자격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지만 일단 이들이 탈퇴할 경우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전체 4/5에 미달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용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청주지법에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재건축조합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은 2·3단지 조합원들이 청주시와 함께 재건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재건축사업 관계자는 “현재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2·3단지 주민들의 상반된 입장이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에 나서 공신력있는 재건축조합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점에 충북도의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주시장
관제선거 시비 불거져

민주당 충주시지구당(위원장 이원성)은 지난달 30일 이시종 충주시장에 대해 탈법적인 관제선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ㅇㅇ면의 부녀회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자리에 시청 A국장과 과장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고 28일에는 ㅇㅇ교회 신도모임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행사장에 면장과 동장 명의의 음료수 상자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