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2심 선고 앞둔 꼼수’ 구성원들 시각은 냉담
고 김준철 동상 기습복원 등 내부 대타협 외면 행보

지난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윤배 전 총장의 모습. /뉴시스

3년 연속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총학생회 선거 파행, 고 김준철 전 이사장 동상복원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청주대가 학교정상화비대위에 대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석학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청주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옛 비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석학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소 취하가 불가능해 당시 고발인인 정성봉 전 청석학원 이사장과 김준철 전 이사장의 미망인이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성봉 전 이사장은 현재 청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대학 교수회는 그동안 정 총장에게 ‘학내구성원들을 고소한 당사자이니 즉각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해왔다.

최근까지 교수회와 학교간의 합의과정에서 ‘발목’을 잡던 김윤배 이사와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지만 학내구성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김윤배 이사의 측근들이 최근 김준철 이사장의 동상을 기습적으로 다시 세웠다. 반면 동상 강제철거 관련자들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라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며 “양측의 대타협 협의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동상을 올리고 자신의 선고 재판에 유익을 따져 취한 전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이다.

일방적으로 고소 일방적으로 취하

청석학원의 소송중단 결정에는 19일 오전 진행된 전 교수회장의 민사재판 결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민사4단독에서 진행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청석학원이 패소했기 때문. 청석학원은 총장실점거행위를 규정하는 집행문을 가처분을 통해 발부받고 이후 구성원들에게 수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총장실점거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지금까지 압류했던 금여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 지부장과 전 총동문회 회장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결과가 나온 뒤 몇 시간 후에 발표된 청석학원의 ‘구성원 고소•고발 취소’ 방침이 구성원간 '화해의 손길' 로 받아들여 지기 힘든 이유다. 이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형사사건 또한 처벌수위가 낮아 이사회의 결정이 영향권 밖 이라는 것.

교수회 관계자는 “청석학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것도 전달 받은 것도 없다. 동상 문제를 비롯해 모든 걸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형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어 “김윤배 이사가 측근을 이용해 동상을 강제로 다시 세우고 구성원들의 재판도 마무리가 돼가자 이제 와서 자신의 2심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위해구성원들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할텐데, 상호협의를 통한 대타협에 뜻이 없다보니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사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시민사회도 기대감보단 우려가 더 크다. 송재봉 NGO센터 센터장은 “청석학원의 결정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학교를 화합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분이라 하면 구성원들과 사전 논의 및 최소한의 상의가 필요 했었다”며 “일방적으로 고발하고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태도는 아직도 구성원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석학원은 “이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취하됐으니 구성원은 학교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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