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20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 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했다.           

동거녀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하던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인근 밭에 암매장하고 콘크리트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A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동생은 사체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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