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년간 강제노역 남편은 징역 2년 6월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남편 김모(69)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김씨 부부는 이때부터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한편 고씨측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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