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난 아들을 둔 주부 김모씨(38)는 오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첫째에 이어 둘째도 3월부터 사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터에 보육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과 스승의 날에 맞춰 담임교사에게 자그만 선물을 했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딱' 끊었다.

맞벌이하는 공무원 신모씨(34·여)도 네 살 난 딸을 민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있다.

 `친구들과 잘 놀다가도 심술이 나면 마구 꼬집네요'. 석 달 전 보육교사가 딸의 알림장에 쓴 글귀가 항상 신씨의 마음에 걸렸다.

혹여나 교사가 딸을 심하게 혼쭐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지난해 성탄절 기념으로 교사에게 선물을 보낼까 했지만 청탁금지법과 얽히자 걱정만 더 쌓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고민에 빠진 부모들의 풍경이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TF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수행사인'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만 포함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대표자만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선물해도 되지만 부모들이 선뜻 마음먹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감사의 뜻을 담아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자니 교사의 반응이 걱정되고, 안 하자니 개운치 않은 것이다.

부모들의 이런 막연한 불안심리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무관치 않다.

충북에서도 아동학대 등이 지속해서 터지는 탓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밉보이지 않을까'하는 지나친 `기우'인 셈이다.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A양(5)의 귀를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A양 아버지는 “딸이 양쪽 귀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교사가 귀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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