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호수·리조트·호텔 등과 연계한 전원 리조트형 마리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내수면 마리나 사업 구상(안)에 따라 충주호를 내수면 수상 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호수, 리조트 및 호텔 등과 연계한 전원 리조트형 마리나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포츠용 요트·모터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전용 항구로, 계류시설·인양시설·호텔·위락시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해수부는 국내 마리나 발전과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마리나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방안, 국제 마리나 관계망 구축,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 수립 등이다.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안의 실행을 위해 전국 단위 수요 조사,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한 데 이어 마리나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충주호 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계획에 반영되면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원 포함)을 들여 내년에 살미면 문화리 중원문화권 특정 지역에 마리나 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충주·제천·단양 일대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충주호 관리권자인 수자원공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상조 관광개발팀장은 “충주호 일원에 리조트형 마리나를 개발한다면 충주시가 수도권 배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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