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이 40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공장 설립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16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중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 무심천 일대 0.325㎢에 지정된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운정수장이 폐쇄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제되는 영운동 보호구역은 주로 하천부지로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가덕면 등 3개 면과 영운동 등 15개 동 75㎢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됨으로써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영운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일 환경부에 무심천 상류 75㎢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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