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의 안정성 및 시공 품질 향상 효과 기대

괴산군이 올해부터 민간자본 보조사업 감리자 의무지정제(이하 감리자 의무지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감독 아래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햇다. 군은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사업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감리자 의무지정제는 우선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부조건에 감리자 지정 의무화를 명시하고 감리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당초 설계업체와 중복을 피해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교부결정취소 또는 5년 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를 취한다. 또 감리비는 보조사업비(낙찰차액 등)에서 집행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제한했으며, 군에서 입찰대행을 하지 않는 보조사업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안전성을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군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감리자 의무지정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군청회의실에서 실․과․소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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