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두진하트리움, 30㎡땅 기부채납 안해 미준공 상태
청주시 이행독촉도 안하고 2차 아파트 사업승인 특혜 의혹

▲ 두진건설이 진입도로변 기부채납 공사를 하지 않아 미준공 상태인 청주 복대두진하트리움 아파트.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청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정식 준공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완료했으나 애초 사업승인 조건(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청주시가 주민 알권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 흥덕구 복대두진하트리움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입주를 마쳤다. 대농지구 일대 서부 도심권에 위치해 분양도 순조로웠다. 85㎡, 109㎡ 형태로 6개동 356세대를 건립했다. 이 아파트의 성공적인 입주로 인근 흥덕구청 옆에 복대두진하트리움 2차까지 분양을 마쳤다. 복대두진하트리움 2차는 지난 8월 청주시로부터 평균 분양가 3.3㎡당 910만원으로 승인받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 분양가격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대두진하트리움 1차 아파트는 시로부터 정식 준공이 아닌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정식 사용승인이 아니면 임시 사용승인인 셈이다. 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등기를 낼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받게 된다. 반면 동별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건물 등기는 가능하지만 준공이 아니면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건설회사 '갑' 청주시 '을'

당초 두진건설은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변 30㎡의 사유지를 매입해 시에 기부채남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아파트 진입 차량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 때문에 설계됐다. 하지만 완공시점까지도 해당 토지주와 가격 조정을 하지 못해 매입하지 못했고 청주시에 동별 사용검사라는 편법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당시 청주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와 협의된 아파트단지 남측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은 현재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준공협의시 규정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다" 고 명시했다. 하지만 두진건설은 공사완료를 하지 않은 채 동별 준공검사라는 편법으로 우회한 셈이다.

특히 청주시는 기부채납을 독촉하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주거시설을 정식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온 셈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공동주택과측은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민원 등을 감안해 간혹 동별 사용검사를 통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준공검사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별도로 정식 준공을 독촉하지는 않았다. 입주자들이 건설회사측과 협의해 준공처리를 마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입주자 및 시민편익을 위해 사업승인 조건에 포함시킨 것이다. 분양가 책정시 기부채납에 따른 비용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인허가 조건을 청주시는 1년이 넘도록 이행독촉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다. 담당부서의 직무유기 이거나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복대두진하트리움 1차 아파트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준공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지난해 흥덕구청 옆 2차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준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350여세대 입주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정식준공되지 못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지자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지해 의견수렴을 하지만 동별 사용검사의 경우 공지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건설회사측에서 악용해 기부채납을 미룬 채 시간을 끌어온 것이다.

안팎 '쉬쉬' 입주자도 '깜깜이'

복대두진하트리움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 기부채납 부분도 분양가에 포함됐을텐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진입도로 공사도 하지않고 주민들에게 미준공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민들의 공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청주시가 입주자 대표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동별 사용검사를 통해 입주한 옥산코오롱하늘채의 경우 최근 기부채납 도로건을 매듭짓고 정식 준공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00여세의 대규모 단지인 옥산코오롱하늘채의 경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라서 최종 정산을 위해서는 준공승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진건설은 청주시의 독촉이나 제재도 없었고 입주자들도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동별 사용승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다. 30㎡의 '자투리' 땅값을 아끼기 위해 청주시 행정의 권위와 입주자의 권익을 무시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공무원은 "담당부서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파트사업 기부채납은 분양가에 포함된 사안인데 미이행을 방관하는 것은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차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분양가만 900만원 이상 최고가로 승인해줘 또다른 의혹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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