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1605건을 적발, 46억8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청주시는 30일 취득세 20억7000만원, 지방소득세 17억5000만원, 재산세 3억3000만원, 주민세 2억3000만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4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95개 업체에서 과세표준 과소 신고와 취득세 미신고 등을 적발했다. 추징 금액은 10억3800만원이다.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등 기획조사에선 1410건을 적발해 36억4200만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택 거래로 일시적으로 한 가구가 2주택을 보유했으나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지방소득세 미납부 등이 1065건에 달했다. 추징금은 21억6900만원이다.

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이 106곳(11억5300만원)이다. 준공 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원룸 주택을 취득신고 없이 매각한 것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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