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권옥자 분회장도 복직
유성기업 노조탄압 계속…시 복지재단 정체성 논란도

구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권옥자 분회장 999일만에 근무복 입어
 

▲ 지난 12월 권옥자 분회장 복직을 끝으로 옛 청주시립전문병원 노사갈등이 마무리됐다.

 

▲ 999일만에 근무복을 입은 권옥자 분회장

해고와 폐업으로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66명의 조합원이 446일 동안 투쟁해 복직을 약속받았다. 2014년 3월에 시작한 투쟁이 4차 공모까지 갔다. 결국 새로운 수탁기관인 청주병원이 노조와의 고용승계에 합의 하면서 문제해결의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에는 지난 21일 복직을 요구한 노조원 17명 전원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노사 문제가 완전 타결됐다. 청주병원은 당초 2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수탁을 포기한 바 있다.

이어 3차 공모에서는 의명의료재단이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됐지만 본보의 보도를 통해 과거 불법전력과 부도덕성 등이 드러났고, 수탁을 포기하는 전철을 밟았다.

 

산재율1위‧노조파괴후휴증‧자살, 최악의 기업 유성기업
 

▲ 수년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수년째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주)유성기업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산재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262명 가운데 39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산재율이 무려 14.89%나 됐다.

유성기업에 이어 팜한농 울산공장 11.19%, 아이엔티원 인천사업장이 10.17%, 현대제철 보수공사를 맡은 한국내화가 9.18%로 뒤를 이었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은 2014년에도 15.53%로 공표 사업장 중에 가장 높았다. 2년 연속 산재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용역업체의 노조파괴 컨설팅을 바탕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 복수노조 설립으로 5년 넘도록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한광호 씨는 숨지기 직전 동료에게 전화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한 씨의 죽음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 살인”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한 씨가 숨지기 전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아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씨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다. 한 씨가 숨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철퇴
청주지법, '축사노예' 피해자 임금 1억6천만원 배상 결정

청주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일을 시킨 사건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이 임금착취 부분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렷다. 지난 29일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가해자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고 씨는 지난 9월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금 8000만원,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고용노동부는 김씨 부부의 임금 체납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19년 동안의 임금 체납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재산정해 기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됐다.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고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故 송민영 씨, 노동자 곁에 고이 잠들다
부친 송순교 씨, 민주노총충북본부에 2000만원 성금 전달
 

▲ 고 송민영 씨의 부친이 노동운동에 써달라며 민주노총충북본부에 기금을 전달했다.

 

▲ 민주노총충북본부 총무차장을 지낸 고 송민영씨의 생전 모습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노동운동을 걱정했던 사람, 성실하고 재주도 많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조직국장’이 아니라 ‘걱정국장’이라 할 정도로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았던 사람. 이제 편히 쉬세요”

지난해 12월 송민영 전 민주노총충북본부 총무차장이 서른 두살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인들은 그가 운명하기 직전까지 노동운동을 걱정했다고 기억했다.

안타깝게 떠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노동자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23일 고 송민영 씨의 아버지 송순교 씨가 노동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송순교씨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고인의 뜻을 기려 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에 써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고인의 뜻을 기려 기금을 노동운동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고 송민영 씨는 1984년 11월 5일 광주에서 태어나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모반 학생회장,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국장 등을 거치며 학생운동에 몸 담았다. 2012년 대학 졸업 후에는 곧바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을 거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해왔다.

 

회사에 산재신청 요구했더니…치료비 반환요구에 조롱문자
음성군 소재 S기업, 비인간적 처사로 지탄

지난 4월 음성군에 소재한 S기업이 작업 중 3도 화상을 입은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조롱문자 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등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남보은농협 ‘금수저 갑질’ P상임이사 퇴출
자신 아들, 꼼수트레이드로 다른 농협에 전출했다 덜미

보은농협 신규직원이었던 A 씨. 그는 보은농협에 입사한 뒤 다시 남보은농협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보은농협으로 이직하자마자 다시 청주시 남이농협으로 이직했다. 이들 각 농협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별도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독립된 회사다.

A씨의 이직 소식이 알려지자 보은지역 사회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삼각 이직의 주인공인 A씨가 남보은농협 상임이사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단위 지역농협보다 시 단위 농협이 급여도 높고 정주여건이 좋아 선호도가 높다. 당연히 입사경쟁도 도시지역이 더 치열하다.

보은지역 농협 직원들 사이에선 “A씨의 부친 P씨가 급여도 좋고 정주여건이 좋은 청주에 있는 농협으로 아들을 이직시키기 위해 삼각 트레이드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돌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 지역에서는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보은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문제가 된 상임이사 P씨를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농협 주변에서는 정직이 아니라 파면감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남보은농협 분회 등 노조와 농협 대의원등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P상임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결국 남보은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고 P씨에 대한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117명 중 105명이 참석했다. 이중 71명이 해임안에 대해 찬성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최저임금도 못 받을 처지
청주에만 1800여명, 정부지침 때문에 근기법 위반할 상황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조항도 준수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4일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협의회(회장 윤희왕, 이하 협의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체불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에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등에 대한 지급 지침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대다수의 중계기관들이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수가를 2016년과 동일한 9000원으로 동결시킬 방침이다.

협의회는 “내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금액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제공기관마저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9개 중계기관을 통해 약 1800여명이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음성군 관내 직업소개소 불법 운영 만연

단속피해 소개료 과잉 청구, 사실상 중간착취
수수료 규정 단 한곳도 안 지켜…불법 행위 활개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57개 유료 직업소개소 대부분이 구직자로부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한계 수수료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과도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의 직업소개소 업체들은 법에서 허용된 직업소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업소 12곳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노동인권센터(공동대표 석응정)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음성군 지역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해 관내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57개 유료 직업소개소와 12개 직업소개소를 모두 순회해 사진 촬영을 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해 직업소개의 구체적인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며 “충북 지역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음성군 관내에는 총 59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개 기관은 무료직업소이고 나머지 57개소는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등록을 한 뒤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을 어기고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는 업체도 12개가 존재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을 어기며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어 노동자 1명당 월 20만~30만원의 중간착취가 구조화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직자, 즉 노동자로부터 하루 일당의 4%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 갈 수 없다. 하지만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실태를 확인한 32개의 직업소개소 중 이를 준수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갈 길 바쁜 청주복지재단 정체성 논란
재단 상임이사 부적절 행실 물의…직원에 폭언‧선물강요 의혹

재단의 상임이사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선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청주시의회에서도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효용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또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있다며 ‘자생하는 노력 없이 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청주복지재단, 출범 6년 차를 맞는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당수급, 자격정지 진천원광은혜의집 또 말썽
2014년 이어 직원 부당해고로 갈등…노동부, 이행강제금 조치

26억 원의 국고가 지원된 준 공공시설이지만 직원들을 부당해고하며 노사갈등이 재연됐다. 은혜의집은 지난 2014년 진천군의 중재와 노사합의로 재개원을 하고 정상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은혜의집은 올해 초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정년을 단축했다. 은혜의집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이유로 2월, 8월, 9월 등 3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드려 “원직에 복지시켜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과적으로 국고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가 다시 벌금에 준하는 조치를 매기는 상황이 된 것. 2~3년마다 반복되는 진천원광은혜의집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다.

김남균/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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