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일부개정안 의결 내년 3월 부이사관 탄생

인구 50만명 이상인 청주시와 천안시에 3급(부이사관) 국장(본보 12월 22일자 2면 보도)이 탄생한다.

외견상으로 단 한 자리가 늘어날뿐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에서 상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시(市)의 국장(4~6명)이 4급(서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인구 50만~100만 대도시의 경우 3급 국장직 한 자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직급기준을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급이라는 인사절벽에 막혀 있던 청주시와 천안시 국장들 사이에선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신설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조직 전체적으로는 국장들의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건전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조직 전체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부시장(2급·이사관)으로의 계통승진 길도 열어줘 청주시장과 천안시장의 인사권과 자치권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3급 직제가 없는 청주시와 천안시는 그동안 충남·북도나 중앙부처에서 부시장 자원을 받아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부시장까지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반면 충북도와 충남도로서는 청내 2급 자리로 인식됐던 청주부시장과 천안부시장 임명권을 잃게 됐다.

청주시와 천안시의 3급 도입은 이르면 내년 3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되더라도 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천안시의회의 가장 빠른 임시회는 내년 2월에 열린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 공무원들이 부시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2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충북도와 달리 4급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10만명 이상의 시·군이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課)와 농업기술센터(지도관)를 통·폐합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4급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만~15만 시·군·구의 현장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국(4급) 1개 감축 시 사업소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청주시는 입법활동을 통한 자치권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부칙에 통합청주시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900㎢ 이상인 지자체로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청주시 조직은 최대 부시장 3명, 3급 3명, 실·국수는 5개에서 7개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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