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검찰청의 청사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지법은 관련법을 내세워 청주시 지역인 흥덕구 산남3 택지개발지구내 2만평을 후보지로 꼽고 있다. 반면 청주지검 내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절감등의 효과를 들어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원·검찰청 청사이전에 대해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비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적인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법원은 도청소재지 지역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창단지는 주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예정부지 건축조건이 서향만이 가능해 취약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관계자는 “대법원·법무부 실무팀이 수차례 청주에 내려와 두군데 후보지를 직접 확인했다. 산남3지구의 경우 제2의 외곽순환도로까지 개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소통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말까지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지검측은 “모든 실무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청주의 장기 도시발전 계획과 오창단지의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들어 오창이전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토지매입 가격이 산남3지구가 오창단지보다 3배가량 높다고 가정한다면 수백억원대의 차액으로 청사건축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공개적인 입지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례식부장은 “청사이전은 단순한 위치변경이 아닌 새로운 도시개발의 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청주시 도시팽창 속도와 기존 도로망을 볼 때 오창단지는 버스노선만 확충하면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결코 떨어지는 곳이 아니다. 예산절감은 물론 청주, 청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소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법원청사 이전을 두고 현지 주민들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