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의전원 교수 인건비 교비로 부담, 25억 입금 안 돼”
구성원들 “법인, 재정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내놔라” 요구

▲ 건국대학교 재단 측이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건대 충주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글로컬캠퍼스 교비를 사용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끄럽다.

건국대학교 재단 측이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건대 충주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글로컬캠퍼스 교비를 사용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캠퍼스 재정악화로 2018년도 학사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재단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건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들은 교수책임학점 상향 방침에 반발해 최근 개최한 교수총회에서 대학 측에 학교 예산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병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가진 글로컬캠퍼스 재정현황 단위별 설명회에서 이 대학 충주병원 소속 교수 인건비로 연간 60억 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올 7월 이후 충주병원 전입금 25억여 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교수들은 “의전원 소속 교수들이 강의는 거의 하지 않지만 글로컬 교비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학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 “법인 충당 안하면 학교 부담”

글로컬캠퍼스는 그동안 의전원 교수들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뒤 교수들이 병원 운영에 기여한 몫을 전입금 형태로 되돌려 받아 왔다. 또 재단이 부담해왔던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50%도 2014년도부터 교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전원에서도 연간 1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전원을 법인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전원 소속 교수들은 최근 대학 집행부를 방문해 의전원을 제3캠퍼스 수준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서울병원과 충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전원 교수들이 모두 글로컬캠퍼스 소속으로 편제돼 있다. 재단의 수익사업을 벌이는 두 병원이 의전원 교수들에 의해 유지되지만 소속은 글로컬캠퍼스로 돼 있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분교에서 도맡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은 의전원을 재단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제3캠퍼스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는 글로컬캠퍼스에서 타 학과 교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타 학과 교수들은 “법인이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충주병원의 재정악화 등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법인에 돈이 없는 상황에 의전원이 독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결국 법인의 구멍 난 회계를 글로컬캠퍼스 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처장이나 부총장이 총장과 이사장을 만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들은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2018년에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면서 “법인 측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가 망하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 “단순전입금 전출 지연, 재단과 무관”

논란이 확산되자 대학 측이 진화에 나섰다. 대학 측은 의전원 소속 교육인건비에 대한 충주병원의 전입금 지연을 마치 ‘재단에서 병원 적자 메우기 위한 교비 사용’이나 ‘부속병원 전입금 미반환’으로 해석한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학 측은 의전원 교원의 인건비는 서울병원과 충주병원이 각각 그 재원을 학교로 직접 전출하고 이 적립금을 토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또 올 하반기 충주병원은 의료수입 악화로 의전원 소속 교원 인건비의 학교 전출을 일정부분 지체했고, 이로 인해 글로컬캠퍼스의 운영비 충당 차질에 대한 우려와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전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는 병원의 전출금을 토대로 학교 교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재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대학 측은 “현재 대학의 운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곡해했다”면서 “마치 불법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진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은 “당연히 줘야 할 인건비까지 지연시키는 행위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교비사용이고, 전입금 미반환이 아니고 뭐냐”며 “법인은 재정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뜻한다.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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