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8백만원 유용, 아들 회사 카드 횡령 초등 교장 고발

8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던 초등학교 여성 교장이 결국 옷을 벗었다.

충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는 15일 문제의 A 교장에게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달 공개했던 A 교장의 비위는 '백화점'에 가까웠이다.

해당 교장은 우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유용했다. 식당 4곳에서 선결제해 유용한 액수가 24건 61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구입한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 중 90만5천원 어치만 정상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원의 버스 임대 계약을 몰아주고 14개월치 학교 급식비 11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교장은 자녀의 회사 공금도 유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교직원 친목회 행사 때 자기 아들의 카드로 7회에 걸쳐 1천여만원의 비용을 결제하게 한 뒤 친목회 기금에서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것. 조사 결과 일부 전표는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가 됐고 결제액만큼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해임 처분 이외에 해당 교장을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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