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로 지인 화환, 외부강연에 출장비 중복수령 등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 등 도 출연 3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중요 대행사업을 수탁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청주 바이오폴리스지구 진입도로 보상 등 10건의 사업을 이사회 승인 없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사내 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지출 증빙자료 등 기금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제21~25회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제24~26회 선정위원회를 외부 위원 없이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발주한 한 건축공사의 현장 기술자 2명이 전국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 중복 배치돼 있었으나 공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충북연구원은 예산 비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청사안전진단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고 연간 수십회의 연구 과제 자문회의 열면서도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직 직원은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상당수의 연구원이 수당을 받는 외부 강의·회의에 참석하면서 연구원의 출장비를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원은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기근속자 기념패를 만들어 지급했고, A원장은 업무 유관기관 또는 관할 구역이 아닌 인사의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로 화환이나 조의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충북문화재단도 사업비가 2300만~2450만원인 2건의 생활문화행사 부스·시스템 임차 사업을 부스와 시스템으로 나눠 1인 수의계약하면서 동일 면허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했다.

재단은 문화누리 기획사업 전세버스를 임차하면서 임차 용역을 2회로 나눠 계약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당초 계약 버스업체와 다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재단 종합 감사에서 확인한 11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시정, 7건의 주의, 1건의 권고 처분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9건이 지적된 연구원은 2건은 시정, 6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처분을 받았고, 관련 직원 4명이 훈계 처분됐다.

공사는 1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직원 4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시정과 주의 각 6건, 개선 2건의 행정상 조치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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