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청주시는 수의계약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5급 사무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 비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2016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는 같은 평가군인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2015년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이란 성적표를 받았으며 순위로는 20위가 크게 떨어졌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9일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청렴도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조직 내·외부 설문조사와 함께 부패행위 발생현황을 감점요소에 반영해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청주시는 계약상대방이나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잇단 비위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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