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농지법도 낙마 형…불법전용 5년이하 징역형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 불법취득‧불법전용 의혹

▲ 지난 11월 25일 대법은 임각수 전 괴산군수에 대한 농지법위반, 금품수수 등 상고심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임 전 군수는 군수직을 박탈당했다.(사진 뉴시스)
▲ 2015년 7월 6일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서 청주지법 재판부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전무후무한 무소속 3선의 성공신화가 무너졌다. 연간 150만명이 찾는 산막이옛길을 만든 업적도 “군수가 청년시절 창을 들고 사냥을 했다”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 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외식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임각수 전 괴산 군수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로써 임 군수는 군수직 박탈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대법원이 임 군수에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금품수수 사건 외 농지법 위반사건 더 있었다. 대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또한 임 군수의 직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처벌이다.

징역 5년이 확정된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었어도 임 군수는 농지 불법 전용 만으로도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임 군수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시점이 2015년 6월이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기소된 시기가 2014년 3월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몰락은 농지법 위반에서 시작된 것이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몰락을 불러온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엇이었을까?

임 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했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 예산 1470여만원을 들여 176m 길이의 2단 석축을 쌓아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농지법이 뭐 길래?

농지법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조항이 있지만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조항에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국민의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공적자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지법 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상속과 같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을 사람만이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한다. 농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건축물을 짓거나 야적장, 혹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해도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아닐 경우라도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현재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일정 면적이내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농지를 구입한 뒤에는 일정 기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농사를 직접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농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의 경우 징역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출자 공직자 실태 살펴보니

농지법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군수직 박탈 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충북도내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의 실상은 어떨까? 본보는 공직자 재산공개법에 의거해 재산을 공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현황 및 사용실태를 점검해봤다.

점검 결과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석축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농지의 불법 취득 및 불법 전용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14년 3월 이후에도 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개의치 않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전용했다. 이들 중 다수는 현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대두됐다.

이에 본보는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연속 보도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