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67세 까지 정년 보장하라 요구…의료원 ‘수용불가’

청주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이 정년연장과 고용안정을 병원 측에 요구하며 선전전에 나섰다. 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만67세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원 청소용역입찰 계약서상 채용조건은 만60세 미만으로 명시돼있다. 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은 총 26명인데 이중 19명이 내년을 기점으로 만60세가 되면서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해 청주의료원 소송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노조활동을 하자 의료원 측이 해고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두 명의 청소노동자가 퇴사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배석진 조직차장은 “원청인 청주의료원의 압력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해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하고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인 2014년은 60세 이상의 청소노동자들이 정상 근무를 했다”며 “노동조합 활동이 시작한 지난해부터 해당 조항을 들먹이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의료원 조합원들은 지난 10월부터 ‘고용승계 요구를 담은 등자보’를 병원에 부착하고 투쟁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만60세 이하 채용기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원은 수정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년규정을 적용했을 뿐이고 만60세가 넘는다고 해서 청소노동자를 해고할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압력의혹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와 청소노동자들 사이의 문제이며 병원 측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청주의료원 김재만 지회장은 “연령과 관련하여 청주의료원 원장에게 명백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 조항의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조항을 무기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하여 우리에게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만약 청주의료원이 이 조항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세운다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고 전원 고용승계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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