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취재하자 되돌려줘, 청첩 문자보낸 직원 징계 불가피

자녀 결혼식 문자 청첩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도청 시설직 간부 A씨가 한 건설업자로 부터 5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일로 예정된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도청 내부 행정망에 일정을 공지했고 일부 직원들이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것.

이에대해 부서 직원이 내부 행정망에 오른 결혼식 일정을 사진을 찍어 건설업체 직원에게 핸드폰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모 건설업자의 축의금 50만원 계좌입금 사실을 몰랐다가 지난 6일 언론 취재 직후 사실 확인을 하고 감사관실에 이를 신고했다. 축의금 50만원은 확인 직후 입금자 계좌로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

 감사관실은 A씨와 해당 건설업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 여부와 축의금 반환과정을 조사중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설업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자 청첩을 건설업체 직원에게 보낸 도청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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