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로 부인 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0월 한 달간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수십명을 상대로 273회에 걸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신씨는 허리나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은 60∼70대 환자에게 침을 놓고 1회에 1500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10월 전부터 환자들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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