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교육행정의 큰 축을 맡고,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3000여 지방공무원은 충북도학운위협의회가 자행하는 편가르기에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은 교육과정, 평가, 교육정책, 예산 등 전반적인 행정을 전문직과 협의하며 수행하고 있다"며 "교원과 직원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학운위의 편협성과 비민주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도 했다.

이어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학교 운영을 맡겨야 하는지도 걱정스럽다"면서 "충북학운위협의회장은 학교 구성원 간 편가르기를 조장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위치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이 선포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일부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교육과정 운영 참여 대상에서 교직원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학운위협의회는 헌장 25조(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를 언급하면서 "교원과 비교할 때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차이가 있는 교직원이 교육 과정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교직원의 개념이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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