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일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구매하면서 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대 교수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매하면서 박모(55)씨로부터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수표를 건네준 박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청탁은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돈 교부 시기, 액수 등을 볼 때 사회 상규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주대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물 10점을 구매하는 데 교비 13억40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김씨는 유물 구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청주대 박물관장 보직만 내놓고 학과 교수로 일하다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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