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인구를 늘리겠다며 마련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영동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기학)는 1일 특위를 열고 영동군이 제출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부터 영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UI대학교 학생 등에게 주는 전입지원금 확대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UI대학교와 지역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계획에는 제동을 걸었다.

조례특위 위원들은 "영동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등에 노력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 조례에 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등 각종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이 조례는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6일 열리는 247회 영동군의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UI대학교와 지역 중·고등학교에 통학교통비와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군은 이번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면 소요예산 12억2600만원을 확보해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의회가 주문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군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빨라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UI대학교 학생 전입지원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주는 지원금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금(연간 2억2600만원 예상)과 UI대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연간 5억원 예상)은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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