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설 구급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자 정보를 제공한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4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사설 구급업체 직원 강모(4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감청한 전모(4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소방상황실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119 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 상황 등을 강씨에게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장의 차량에 투자할 목적으로 강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익금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소방상황실 무전을 불법 감청해 영업에 활용하고, 이씨에게 건당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28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방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를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소방관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콜비를 받아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은 점은 실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통신을 불법 감청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