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불투명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배분 방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특회계 배분 내역과 산정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오제세(청주 서원) 의원,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 박덕흠(동남4군) 의원, 권석창(제천·단양) 의원도 참여했다.

지특회계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자체에 차등 배분하는 국비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충북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은 1000억원 수준으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특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배분 내역과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첨부한 배분 결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착오 등으로 잘못 산정해 지특회계를 배분했다면 다음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특회계 재원의 성격이 재정 격차 해소가 목적임에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지특회계 세출예산 편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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