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등록돼 있지만 ‘유명무실’…○○상조 상당수 무허가
1호 등록업체‧최다 회원업체, 사무실 존재 여부도 확인 안 돼

2011년 3월, 충북에 하나뿐이던 상조업체가 7개로 늘었다. 전국적인 상조업체 설립 바람이 충북에도 불어온 것이다. 이후 2개 상조회사가 더 생기며 한때 도내 상조회사는 9개로 늘었지만 현재는 2곳이 폐업했고, 나머지 상조업체도 명맥만 유지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곳곳에 ‘○○상조’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인 후불제 상조회사 상당수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1호 등록 상조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해당 업체는 온데 간데 없고, 현재는 효드림라이프라는 사회적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 후불제 상조서비스로 전환

상조회사의 원형은 부산에서 기원한다. 결혼식에서 장례식까지 서비스하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롤모델로 1980년대 부산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8년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했고, 설립기준이 마련됐다.

도내에서는 (주)대원효드림이 2010년 11월 최초로 설립했고, 이듬해인 2011년 3월 지산(주), (주)신장상조, (주)씨에스알어소시에츠, 에덴기독교상조(주), (주)천화가 동시에 상조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우리상조이벤트(제천)와 청호라이프케어(진천), (주)건국상조가 설립됐다. 이 중 우리상조이벤트와 청호라이프케어는 폐업했고, 현재 7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충북도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들 7개 업체 가운데 회원 모집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충북도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초 상조업체인 대원효드림은 전화도 끊긴 상태다. 취재진이 충북도에 등록된 주소지(충주시)로 찾아가보니 사회적 기업 효드림라이프가 입주해 있었다. 효드림라이프 관계자는 “오래전 여기서 떠났다. 우리도 상조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업체”라고 선을 그었다.

효드림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는 후불식 상조서비스만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 확인한 결과 대원효드림은 경기도에 거점을 뒀던 회사로 현재 충주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업체정보 확인결과 2013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확인이 요구된다.

 

공터 뿐인 에덴기독교상조 사무실

2012년 한 언론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수 4743명으로 도내 업체 중 유일하게 100위권 이내에 들었던 업체가 에덴기독교상조다. 하지만 현재는 사무실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충북도와 공정위 등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를 찾아가보았지만 해당 지번은 건물도 없는 공터였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다. 일반전화는 휴대전화로 넘어갔고,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에덴기독교상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취재진임을 밝히고 사무실에 대해 묻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후로는 받지도 않았다. 영업 중인 상조회사라면 정상적이지 않은 대응이다.

영동군 소재 상조업체 천화 또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자동응답기로 넘어갔다.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청주 소재 지산은 효성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상조회사로 효성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소재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또한 참사랑노인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상조업체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주 소재 신장상조는 수년째 회원모집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상조 대표는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기존 회원만 관리하고 있다”며 “2019년에 자본금 기준이 강화되면 업계가 재편될 테고, 그 때 가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나중에 설립된 건국상조(충주)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을 중단하고, 후불제 상조서비스로 전환했다.

사실상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없지만, 이들 업체가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업체 대부분이 한차례 이상 법위반행위로 시정경고를 받았다.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이라 업체 관련 기본 정보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해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후불제 상조업체 상당수가 무등록 불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후불제 상조업체 또한 할부거래법에 포함시켜 공정위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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