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시민운동 발대식에서 1인당 3만8500원 물품 제공
참가자만 4000여명 달해…선거법 기소되면 사실상 'OUT'

▲ 지난 6월 7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과에서 진행된 청주시 아이도시민운동 발대식 장면. 청주시는 참가자 4000여명에게 조끼, 에코백, 손수건 등 1인당 최대 3만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 지난 6월 7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과에서 진행된 청주시 아이도시민운동 발대식 장면. 청주시는 참가자 4000여명에게 조끼, 에코백, 손수건 등 1인당 최대 3만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 지난 6월 7일 아이도시민운동 발대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출처. 서원구 블로그

이승훈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청주시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청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기념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자리에는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최대 3만8500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됐다. 만약 제공된 물품이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경우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은 치명타를 받게 된다.

지난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시가 진행한 ‘아이도시민운동’ 행사에 대해 지난 9일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며 “‘아이도시민운동’ 당시 시청과 각 구청에서 제공한 기념품들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선관위에 고발된 행사는 ‘아이도시민운동’이다. ‘아이도시민운동’은 청주시가 “아이도 참여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라며 내 집앞 쓰레기 치우기, 재활용 분리배출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을 주요 실천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도시민운동은 지난해 상당구에서 진행되다 올해 들어 청주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번에 고발된 행사는 지난 6월 7일 청주시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된 아이도시민운동발대식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시장과 청주시 각 읍‧면‧동에서 400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참석자에 대해 각 구청과 함께 5000원 상당의 에코백, 2만2000원 상당의 조끼, 8000원 상당의 모자, 3500원 상당의 손수건 등을 3000여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주시는 행사에 참석한 한 사람에게 최대 3만8500원 상당의 행사 물품을 건넨 셈이다.

 

조끼, 모자, 에코백, 손수건 나눠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구 유권자나 기관‧단체에 대해 금전‧물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충북선관위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침내지 관계법령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련 행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이도 시민운동 건의 경우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청주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사를 주도한 청주시 관계자는 “이미 행사 전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기념품 등을 나눠줄 수 있다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다면 물품을 나눠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 조례 안에 기념품을 배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근거 내용을 명시해야하는데 현재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짓해명 의혹도...

종합하면 청주시 조례안에 지급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선거법 위반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청주시는 물품 지급의 근거로 ‘청주시환경기본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 제 16조 2항에는 ‘시는 환경교육의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주시의 거짓해명도 논란거리다. 지난 11월 중순 선거법 위반 고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자 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끼 등 물품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며 행사가 진행될 때만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참석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물품은 당시 참가자가 가져갔거나 일부만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이 아닌 일선 구청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A구청 관계자는 “해당 기념품(에코백)은 참석자들에게 다 배분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B구청 관계자도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다. 당시 참석자가 가져간 것도 있고 동에서 비상용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미 이승훈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직위상실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 만약 이번 고발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이 시장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박명원(jmw20210@naver.com)‧김남균(nk0954@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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