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의회에 재상정 후 전격 철회···내년 행사준비 차질 불가피

▲ 제천시가 시의회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존폐 기로에 놓인 문화예술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제천시가 시의회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존폐 기로에 놓인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제천 문예위)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관련기사 본보 11월 11일자). 제천시는 이달 초 의회에서 부결된 이 동의안을 22일 개회하는 247회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가 급하게 철회했다.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사안을 며칠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제천 문예위 인건비와 운영비 등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다시 의회에 올렸다. 의병제와 청풍호벚꽃축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주관한 제천 문예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가 다시 제출한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함에 따라 제천 문예위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제천 문예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벚꽃축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만, 시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로 문예위 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축제 준비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 문예위 상근 직원은 3명이다. 이 밖에 내년에 줄줄이 예정돼 있는 힐링콘서트, 박달가요제, 의병제 등에 대한 행사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시 직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발목을 잡아 행사 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제천 문예위가 맡아 온 관련 사무를 다른 민간 단체에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시의회와 대타협을 통해 기존 제천 문예위의 조직과 기능을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제천 문예위에 대한 의회의 문제 제기가 조직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조직과 인력 운용 등 운영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런 운영 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의회와 진솔하게 대화한다면 제천 문예위 자체를 해체하지 않고도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현재 제천 문예위에 근무 중인 직원들은 이근규 시장 측근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들 직원들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게 한 다음 새로운 인력 수혈을 전제로 연초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시 집행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시의 인식이 의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의회를 시정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집행부를 뒷받침하는 하위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회의 불만이 현재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와 의회 주변에서는 집행부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제천 문예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협상에는 의회가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