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회계처리서 문제 발생,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에나 가능
청주시 4년마다 시장교체 ‘복지부동’ 공무원 다수, 레임덕 빨리 올 듯

▲ 지난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승훈 시장

‘박근혜게이트’로 온나라가 벌집쑤신 듯 혼란스러운 판에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 선고에서 중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선거비용 허위신고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서류 미제출 100만원 총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둘 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38)씨도 무죄를 받았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말까지다. 앞으로 1년 7개월여 기간이 남았다. 통상 4월과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나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서 10월 보궐선거는 없다. 만일 4월 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4월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기를 다 마치게 된다.

문제는 남은 기간 동안 시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생사 기로에 선 이 시장이 시정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점이다. 때문에 임기를 마쳐도 걱정, 못 마쳐도 걱정을 하게 생겼다. 이 시장은 후반기들어 ‘생명문화도시 청주’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벌였으나 이미 탄력이 떨어져 총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그래도 청주시는 4년마다 시장이 바뀌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여론인데 이렇게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청주시장의 초대시장으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이 시장이 일을 제대로 못 할 경우 레임덕은 그 만큼 빨리 올 것이다. 현재 청주시 분위기 역시 매우 무겁고 침울하다는 게 공무원들 말이다.

 

재판부 “선거비용 누락 8700여만원”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29일 기소됐다. 검찰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장이 선거기획사 대표 박 모씨에게 1억2700만원을 준 것을 확인하면서부터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을 2억9700만원 신고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3억2300만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 돈이 선거비용외 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2억200만원을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1억27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박씨에게 건넸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계보고 누락비용이 8700여 만원으로 적지 않고, 빠진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은 3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제한액 3억23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것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임각수 괴산군수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있듯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선거일을 했던 사람들 말이다. 특히 회계책임자까지 500만원 벌금을 받아 둘 다 감형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 시장이 코너로 몰릴수록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유권자들은 단체장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청렴성뿐 아니라 당선 후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을 찾는 혜안까지 길러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선거 때부터 시끄러웠던 이 시장 캠프
여기저기 캠프에서 모여들어···내분 많고 당선 후에는 이권개입 구설

 

2012년 청원군에서 총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 시장은 2014년 첫 통합청주시장 선거에 나섰다.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이 시장과 남상우·한대수 전 시장,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등 4명이었다. 항간에서는 남·한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이 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본선에 나가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한범덕 후보를 눌렀다. 두 번씩이나 예상이 빗나갔다. 이는 2014년 도내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 시장의 선거캠프는 말이 상당히 많았다.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서류 미제출로 재판을 받게 된 작금의 상황은 부실한 선거캠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다.
 

모 씨는 “이 시장이 새누리 청주시장 예비후보들 중 열세였고, 청주와 별로 연고가 없어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장이 공천을 받자 여기 저기 캠프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지만 화합이 안되고  내분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선후에는 이 시장이 선거공신들을 여기저기 산하기관에 심어 문제가 됐고, 그 후에는 선거공신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을 받았다는 구설로 비난을 받았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과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세 자리를 장악한 것도 선거공신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 시장 선거캠프는 취임 초부터 입줄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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