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폭로와 신고 따라 조사 착수

최근 불법 기부행위 의혹에 휩싸인 이근규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선관위는 최근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선관위에 사건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9일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 행사 때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천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7~9일 치러진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에서 문예위가 행사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제공한 기념품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이번 주부터 본격 착수하며, 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는 문예위가 제공한 기념품이 누구 명의로 지급했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9일 시정질문에서 문예위는 지난 2년 동안 27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해 의병유족회와 의병자전거순례단, 의병제 참여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념품 목록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사과즙, 에코백, 문화상품권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시장이 문예위 이 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뒤 진행했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제천시 또한 같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념품은 사단법인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 문예위에 대한 이 시장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예위는 사무국 근무 1년 만에 사무처장 연봉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문예위에만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 또 2년에 걸쳐 200만 원의 통신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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