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심위서 신청인 청구 기각

음성군이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해 결정한 불허가 처분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음성군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에 따른 청구인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2건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6월과 7월 음성군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 있는 토지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허가를 얻은 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음성군은 실과소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벌였으나 부적합 요인이 많다고 판단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심의에서는 개발신청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지 한가운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농경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존 도로의 주행환경에 저해요인이 발생한다며 불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신 청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 “추상적, 포괄적 개념을 적용했고 명확한 위법 사유가 없어 재량권을 벗어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를 다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신청지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 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음성군의 처분이 적합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은 농지를 잠식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진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이 같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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