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장들이 애경사 참석까지 출장 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일 애경사를 출장 처리한 학교장이 수두룩했으며, 심지어 법정 수업일수의 절반을 출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 사례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휴일 출장 규정을 철저하게 정비하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주 한 초등학교 교장은 6월9일 상주로 다녀온 친목회원 외조부상 조문을 출장 처리했으며,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토요일인 6월11일 교직원 결혼식 참석차 논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또 한 중학교 교장은 일요일인 5월22일 인천으로 교직원 조문을 다녀온 것을 출장 처리했으며, 음성의 한 중학교 교장도 토요일인 2월20일 출장을 달고 광주로 조문을 다녀왔다.

출장 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정읍과 광주, 태안, 대전, 용인 등 5번의 출장 처리를 하며 직원 상가 조문이라고만 기록해 누구를 조문한 것인지 모호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 조치와 여비 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란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평일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학교 교장이 평일·공휴일에 관계없이 기관대표자 자격으로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타내며 경조사에 참석하는 셈이다.

출장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법정 수업일수인 198일의 절반을 넘어선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만도 10명이 넘었다.

충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올해만 131일의 출장을 다녀왔으며, 진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도 127일의 출장을 다니며 학교를 비웠다.

청주 5곳, 충주 1곳, 영동 1곳 진천 1곳, 음성 1곳 단양 1곳의 초등학교 교장과 특수학교 1곳의 교장도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녔다.

진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2차례나 다녀오기도 했다.

출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촘촘하게 정비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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