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14일 기자회견 열고 시장 면담요청
현 수가로 최저임금도 못줘…불응하면 근기법위반 고발

▲ 14일 청주시 장애인활동보조인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조인 임금 수가가 동결될 경우 임금이 체불되고 기관이 파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 수가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람만으로 일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청주시청 등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항이 지켜질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14일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협의회(회장 윤희왕, 이하 협의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체불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을 촉구하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9개 중계기관을 통해 약 1800여명이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로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현재 2016년 고시안은 수가가 한 시간당 9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75%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675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등에 대한 지급 지침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협의회에 따르면 실제 대다수의 중계기관들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수가를 2016년과 동일한 9000원으로 동결시킬 방침이다.

협의회는 “내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금액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제공기관마저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근기법·최저임금법 위반 교사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활동보조인 임금을 책정하고 최소한으로 제공기관 운영을 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최소 1만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의 현실을 무시하며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며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청주시의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청주시에서만 현재 1500명이 넘는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한 일터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청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장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는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수가가 한 시간당 최소 1만10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청주시장이 면담이 응하지 않으면 근기법·최저임금법 위반교사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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