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해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한 제천시 이모(55) 국장과 제천시의회 홍모(48)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확인하면서도 두 사람이 초범인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사실상 형사적 처분을 면하게 됐다.

이 국장과 홍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제천시 장락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싸움을 벌여 홍 의원이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서로에게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국장은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술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사태로 비화했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의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검찰이 두 당사자를 사실상 불기소 처분하고 시장이 직접 의회에서 사과에 나서는 등 사건이 수습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만연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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