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불분명 불구 일비·교통비·식비 등 수령

# 청주 A초교 교장, 2016년 4월 30일 土, 교원 결혼식 참석차 대전 출장.
 # 청주 B초교 교장, 2016년 6월11일 土, 교직원 결혼식 참석차 논산 출장.
 # 충주 C초 교장, 2016년 3월6일 日, 직원 조문차 대구 출장.
 # 단양 D중 교장, 2016년 5월14일 土, 직원 결혼식 참석차 대구 출장.

충북도내 교장들의 출장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업일수(220일·주 5일 등을 고려하면 198일) 절반 가까이 출장으로 학교를 비웠는가 하면 주말에 다녀온 교직원 애경사까지 출장 처리해 출장비까지 챙겼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도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장들의 출장 내역 및 출장일수'를 보면 올해 출장 일수가 100일을 초과한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은 관내 출장일수 14일과 관외 출장일수 113일을 합쳐 올해만 127일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 64%를 학교 울타리 밖에서 보낸 셈이다.

영동 모 초등학교 교장은 관내 58일, 관외 52일 등 110일을, 특수학교인 청주 모 학교 교장은 관내 75일, 관외 46일 등 수업일수 절반 이상인 121일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내역을 보면 주말을 이용해 교직원의 경조사를 챙긴 것까지 출장처리했다.

출장 처리하면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란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평일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선학교 교장은 평일·공휴일에 관계없이 기관대표자 자격으로 여비를 타내며 경조사에 참석한 것이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일요일인 지난 5월 22일 인천으로 교직원 조문을 다녀온 것을 출장 처리했고, 음성 모 중학교 교장은 토요일인 지난 2월 20일 출장을 달고 광주로 조문을 다녀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에 있는 경조사를 위해 출장 처리하는 것은 학교를 대표해 2~3명이 참석할 때 복무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상 인원이 참석하면서 출장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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