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30억원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6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7)씨 등 40명을 구속하고, 한모(34·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필리핀에 체류 중인 강모(40) 등 22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하고, 국내에 도피 중인 8명은 기소중지했다.

이씨 등은 국내 보이스피싱 총책 윤모(35·구속기소)씨와 함께 2013년 6월께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72)씨 등에게 "캐피탈 직원인데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이씨 등이 피해자 수백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30억원에 이른다.

이씨 등은 대포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총책 윤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용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중국에서 부업광고를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6개월간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며 "달아난 공범 30명을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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