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실, 총 65건에 관련 공무원 20명 징계 요구

▲ 충북도 감사실의 제천시 종합감사에서 65건에 달하는 부실행정이 적발돼 20명의 관련 공무원이 징계 요구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제천시가 부실행정으로 도 종합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 감사실은 지난 5월 16일부터 11일 간 제천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65건을 적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감사실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실행정과 관련해 20명을 문책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11억 8400만 원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도 감사실은 지난 2014년 10월 산림청이 공모한 청정 임산물 증진사업에 응모해 국비 7억7300만 원과 도비 1억92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자 선정 등을 미루다가 지난해 초 국비 전액을 반납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직원 3명을 인사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또 지난해에는 3∼6월 8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4900만 원 들여 실시했지만, 건축·설계 공무원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을 맡는 잘못으로 부실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이 일로 담당부서 직원 2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제천시 8개 사회복지시설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복지시설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76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 청원경찰이 기본 업무인 청사 방호를 기피해 해당 청원경찰을 인사 조처해야 함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대신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청사 방호를 맡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밖에도 20건 36억 8600만 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하는 등 총체적 부실과 행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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