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5일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춘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숙박업소로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A(29·여)씨와 건물주 B(58·여)씨, 성매매 여성 3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해 1월과 올해 이달 13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두 차례 적발됐다.

건물주 B씨는 처음 적발 당시 경찰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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