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상가주택에서 30대 여성을 구조한 김기운(51)씨가 국민안전처장관 표장을 받는다.
25일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15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4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35·여)씨는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피하려 했다. 하지만 불길이 현관 쪽으로 번졌고, 연기도 자욱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살려 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 김씨 등 2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상가주택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식당 간판을 밟고서 창문으로 A씨를 구해냈다.
국민안전처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을 구한 김씨를 의인으로 선정,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