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신모(61·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왜 술을 마시냐"고 따지는 신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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