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개 도시 토론회 참가 …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 강조

청주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주시 윤재길 부시장과 반재홍 행정지원국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 피력 및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6개 대도시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 국장은 “청주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유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도시와 비교할 경우 인구 수에 있어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산업, 경제, 문화인프라와 재정규모, 조직, 면적 등을 비교한 도시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구 100만도시가 받는 특례를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분권법)'에는 `면적 9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추가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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