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체육계 원로 식사대접하며 선거지지 호소" 주장
김 교육감 "악의적 음해"…원로인사 “지지요청 한적 없어”

▲ 김병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육성준 기자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계 원로와 김병우 교육감 등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가진 식사 자리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이 자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체육계 원로 수십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계 원로들에게 전국체전 출정을 알리고 격려를 듣는 관례적인 행사로 선거 얘기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병우 교육감도 SNS에 “터무니 없는 음해요. 악의적인 저격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리에 참석했던 체육계 원로들도 “도와달라는 얘기는 일절 없었다. 체육계는 선후배가 엄격하다. 한참 후배고 제자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고발사태를 두고 차기선거를 겨냥해 특정단체가 김병우 교육감 흔들기에 나섰다”는 소리도 나왔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0일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익명의 신고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지역의 원로체육인 40여명을 청주시내 중국음식점에 초청,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경북교육감에게 3선 비결을 물었더니 체육계가 도와줘서 3선을 했다고 하더라. 차기에 (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원로 체육인 여러명이 '당시 김 교육감이 선거 얘기를 꺼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의식해서인지 '밥값은 장학사·장학관이 갹출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배석했던 장학관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당시 김 교육감의 발언과 식대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발장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됐지만 충북도에 바로 이첩됐다. 현재 청주지검은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원로가 이해관계인?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 달 29일 성안길 북문로 소재 A 중국음식점에서 열렸다. 교육청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체육보건안전과 장학관 및 장학사 등 10여명과 충북체육계 원로 27명 등 3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해 1시간 20~30분 정도 진행됐다. 식사비는 68만3500원이 나왔고 교육청 장학관 등 6명이 갹출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날 행사는 어떤 목적으로 열렸을까?

이에 대해 도 교육장 B장학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 원로와 은사님을 모시고 필승을 다짐하는 행사다. 원로들에게 훈련 경과를 보고하고 격려를 받는 자리로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전국체전 나간다고 인사드리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B장학사의 말대로 이날 참석자는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C(78)씨, D(85)씨, 교육장 출신의 체육계 원로 E씨등 70~80대 체육계 원로인사가 참석했다.

그는 훈련경과에 대해 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장이 했다고 밝혔다. B장학사는 “전체 종합8위와 고등부 5위를 목표로 훈련했다는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자식이 부모님께 시합 잘하고 온다는 그런 자리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매년 해왔던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몰라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도 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저촉여부도 확인했더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 행사를 치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체육계 원로 인사는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과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기문 전 충북대학교체육학과 교수는 “거기서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서 선거얘기가 되겠나. 체육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 절대 아니다”라며 “체육하는 사람들한테 ‘잘한다. 잘한다’하며 격려를 해야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정치얘기 하면 가만 있겠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비롯해 그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때 집에서 고추장 싸와 가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일년에 1000만원 씩 써가며 했던 사람들이다”며 “이기용 교육감 때도 그렇고 다른 교육감 때도 체전 가기 전에 꼭 해왔던 행사다. 후배들이 우리들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선배님들 기를 주세요’하는 행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 있는 장학사들이 다 제자다. 우리도 장학사하고 교장하고 그런 사람들이다”며 “후배들이 짜장면 하나 사며 ‘저희들이 은사님들 예전에 잘 하던 기를 받을려고 그럽니다’하는 자리인데 무슨 선거얘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리를 청탁이 있는 것처럼 모는 것은 체육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계 원로인사 F씨도 “경과를 듣고 교육감이 인사하고 이에 대해 원로들이 덕담을 건네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건배도 했다”며 “선거와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오해될 만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는 법 적용 대상자들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받을 수 없다. 이날 식사비는 1인당 1만7000여원으로 3만원은 되지 않는다. 또 3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식사 접대 자체는 불법이다.

 

“또 한바탕 행정력 낭비를 치루게 돼”

김병우 교육감 SNS 통해 해명…“음해세력의 저격”

 

지난 23일 김병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계 원로들을 모신 자리에서의 교육감 발언이라며, 황당한 왜곡과 음해가 일고 있는 모양이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선거지지 호소와 관련해 “연전 어느 대회때인가, 체전기간 내내 개최지에 머문다는 경북교육감께 ‘아니, 왜 그리 오래 계시는 거에요?’ 하고 물었더니 ‘그게 다, 선거에 도움 된다 아이가’ 하셔서 ‘아하, 3선비결이 그거였군요?’하고 우스갯소리를 나눈 일이 있다”며 “그조차 교육감이 너무 체전 성적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치기 민망해 서로 돌려 말한 것이었지만, 그 후 체전에 대한 교육감의 관심과 열의를 거론할 때마다 입에 올리곤 하는 일화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있을지도 모를 왜곡과 와전을 염려해 필히 다음처럼 명토를 박는다”며 "사실, 모든 교육감들이 선거나 경쟁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평소 훈련장에 자주 가 보지도 못하고 지원도 넉넉히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열전의 현장에 하루라도 더 머물고자 하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최대한 함께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김 교육감은 “그날도 그런 말을 덧붙였음은 물론이다”며 “특히 ‘원로 선배님들께서도 열전의 현장에 직접 응원은 못 가시더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길’이라고 부탁드린 것이 뜬금없는 차기선거 지지부탁으로 둔갑된 것일까”라고 적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으니 또 한바탕 행정력 낭비를 치러야 한다”며 “턱없는 누명이야 의당 벗겨지겠지만 음해세력의 저주와 저격은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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