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자영)는 24일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충주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착취가 오랫동안 계속된 건 가해자의 협박과 그에 순응하며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한 지 2년이지만 충주시는 그동안 법에 명시된 내용 중에 무엇을 실현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충주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바가지 미용 요금', '노동력 착취' 등 장애인 관련 사건과 관련해 충주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 가족 참여 보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운영 ▲현장 중심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 ▲자조단체 육성·발굴 ▲평생교육센터 설치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운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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