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주취소란 피의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직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내수파출소 소속 A(50) 경위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 B(55)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A경위 등이 출동했으나 이 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1종 업소로 등록돼 단속할 수 없었다.

경찰은 노래방을 단속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B씨는 다짜고짜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감찰조사결과 A경위는 B씨의 행패가 계속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손바닥으로 5∼6차례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독직폭행 혐의로 직무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독직폭행은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징계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직무고발 할 수 있다.

청원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의 감사와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직무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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