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보호구역 통학버스 제도 홍보
「어린이보호구역및 어린이통학버스」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10월 매주 1회 음성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경찰관과 모범운전자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안전 보행방법 등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언론매체·인터넷·반상회보를 활용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 교통경찰이 진출하여 중점 교육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점 단속항목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사고요인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 일반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중일 때 일시정지·서행 및 앞지르기 금지의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의무 및 미신고 차량의 유사 도색·표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남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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