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다른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2014년 10월께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인데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대출해 주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40)씨 등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윤씨 등은 모두 9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7대와 1억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대포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혐의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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