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50대 등 2명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고모(51)씨와 김모(6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고씨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 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겼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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